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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달성군지부 간부 벌금형

입력 2005-06-18 16:52:4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공무원노조의 불법집회를 주도한
전국공무원노조 달성군지부장
43살 김모씨와 사무국장 38살 손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3년 12월 달성군청에서 열린
전공노 달성군지부 출범식을 주도하고
지난해 7월에도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출근투쟁을 벌이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노조원들로부터 투쟁기금을 불법모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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