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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천 복개 전면 금지

김건엽 기자 입력 2005-06-17 17:22:24 조회수 4

내년부터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어
도로 등으로 이용할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하천 환경개선 계획>에 따르면
도시하천을 자연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하천 복개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정비됩니다.

한편 오는 2011년까지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27개 하천변 50개 지구에
1조 천억원이 투입돼 도시별 테마 생태 하천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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