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를 부각한
기사를 실은 모 일간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신문은
지난 7일자 기사를 통해,
포항시의원 출마 예정자인 방 모씨가
시의회에 출사표를 던졌다며,
방 씨의 민원 해결 노력과 장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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