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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영세민 보증지원 확대

이상석 기자 입력 2005-06-17 11:27:51 조회수 1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가
입주민이 보증금 반환청구권리를 제공할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미달하더라도 보증을 해주고
보증액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세 입주민들이 전세로 전환할 경우
전세임대보증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돼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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