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법원, 살인피고인 잇단 무죄 선고

입력 2005-06-17 11:18:36 조회수 1

대구고등법원 제 1 형사부는 오늘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7살 조 모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19살 이모 군이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숙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 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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