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를
다음달 4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주요 선거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7일에 선거일을 공고하고
18일부터 22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뒤
24일 하루
후보자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발견하면
1588-3939 번으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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