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화물 다단계 운송 합동 단속

이성훈 기자 입력 2005-06-16 18:28:55 조회수 1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다음달 12일까지
화물운송업체나 주선업체,
물류자회사 등의 불법 다단계 운송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내용은
화물차의 다단계 거래 규정 위반 여부와
화물운수업과 주선업의 허가 기준 접합 여부,
적재물 보험 가입 여부 등입니다.

대구시는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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