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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에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6-15 17:21:26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뜯은 35살 김모 여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인 45살 구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이들과 함께 범행을
한 28살 김모 여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꽃뱀 공갈단을 조직한 뒤
지난 해 8월 보험에 들겠다며
보험회사 직원 32살 이모씨를 유혹한 뒤
성관계 자리를 덮쳐 5천만원을 뜯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7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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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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