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부정축산물을 단속합니다.
경상북도는 축산물이 변질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하절기를 맞아 다음달 5일까지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특별 단속을 위해서
공무원과 축산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서
가축의 밀도살 행위,
무허가와 미신고 영업 행위,
수입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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