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측이
헌법소원을 내자 이에 대해
헌법소원 제출이 수도권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좌초시키려는 발목잡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는
위헌소송을 낸 사람들의 의견대로라면
과천 정부종합청사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이라며,국회에서 여야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특별법을 부정한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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