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위원 선거에서 떨어지자
교장에게 폭언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군의원에게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칠곡군의회 류모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떨어진
류의원이 교장에서 두차례 폭언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결국 교장이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하는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하고도
사과나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아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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