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부도 아파트 추가비용은 시행사가 내야

이상원 기자 입력 2005-06-13 09:48:08 조회수 0

◀ANC▶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몫을 빼내 불법으로 일반분양을 했는데
이과정에서 입주자가 소유권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입주자는 3년 동안의 소송 끝에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태왕 메트로시티 아파트.

지난 96년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보성과
'효목주공 재건축조합'은
최초 분양과정에서 조합원 몫 천200가구 가운데
50여가구를 빼내 불법으로 일반 분양했습니다.

2년뒤 보성이 부도나자
사업권을 인수 받은 주식회사 태왕은
재분양을 하면서 조합원몫 천200가구에 대해
추가비용을 3천만원씩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몫을 일반 분양 받은
50가구도 추가비용 3천만원씩을 더 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가운데 김 모씨 혼자만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
3년여 만에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조합원 몫이라도 일반분양을 받았다는
이유에섭니다.

소송 과정에서 태왕이 사업권을 인수받을 때
입주자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실과 대구시가 규정을 어기면서
승인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INT▶
김병진 변호사/관련 소송 담당
(대구시에서 법령에 어긋나게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일부 분양계약자들 가운데
1억원 이상 재산상 손실이 일어났는데
그 점에 대해 면밀히 조사돼야 할 것)

(S/U)"이번 판결로 당시 아파트 재분양
과정에서 추가 부담금을 낸 50여 가구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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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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