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47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3월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3권 쟁취대회와
10월 경북대에서 열린 출정식 등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에
폭력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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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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