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법집회 주도 전공노 간부 집행유예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6-11 17:44:4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 47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3월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3권 쟁취대회와
10월 경북대에서 열린 출정식 등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에
폭력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