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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장, 배상금 물어라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6-10 17:52:57 조회수 0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를 성희롱한
교장은 물론, 교육감도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4단독은
회식 자리와 야유회에서
교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여 교사가
교장과 경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장과 교육감은 천250만 원 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을 넘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되고
직원 회식과 야유회에서 성희롱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자인 교육감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교사는 초등학교 교장이
회식자리와 야유회에서 개인적으로 술을
한 잔 하자며 추근대고 신체접촉도
여러차례에 걸쳐 했다며 교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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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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