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잠실야구장 광고권과 관련해 광고업자로부터
8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 이상국 사무총장에 대한
판결에서 "이 총장이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국 사무총장이
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배기선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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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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