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KBO 사무총장 배임수재 무죄, 정치자금법 유죄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6-08 10:41: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잠실야구장 광고권과 관련해 광고업자로부터
8천 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 이상국 사무총장에 대한
판결에서 "이 총장이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국 사무총장이
유니버시아드 광고물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배기선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