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안에 장례식장을 짓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대구의 한 의료재단이 장례식장 철거 명령을
내린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거지역 안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이
2종 주거지역 안에 일반 건축물인
사체보관실을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영업을 위한
장례식장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구에 병원을 운영하는 이 의료재단은
병원 부속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해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구청이 관계법 위반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철거 명령을 내리자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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