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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유에서인데,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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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시해라.'
최근 경찰청이 전국 지방경찰청에 특별 지시한 사항입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한 휴대전화의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에섭니다.
각 경찰서마다 한달치 사용료가 10만원이 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화 내역까지 조사했습니다
다가 청문감사실 직원들이 통화 내역서에
나타난 발신지로 직접 전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INT▶청문감사실 직원(하단-음성변조)
"확인하라고 하니까 직접 해본다.
남자가 받는지,여자가 받는지 알아보려고..
그러면 상대방이 왜 이런걸 확인하냐고 따진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INT▶외근 형사(하단-음성변조)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다.
아무리 공용전화라고 해도 사용내역까지
뒤지나? 경찰은 인권이 없나?"
(S/U) "게다가 사적으로 통화를 많이 한
직원에게 징계까지 하겠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직원들의 반발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사적으로 전화를 많이
쓰는 사람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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