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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퇴직금 산정했다면 별도 퇴직금 없다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6-03 18:21:16 조회수 0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안동의료재단이 41살 김모 의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의사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월급에 이미 퇴직금을 산정해 받았다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중소병원은 해마다 의사들과 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보전해 주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으면
퇴직금 지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동의료재단은 지난99년 10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근무한 김씨에게
안동노동사무소의 퇴직금 지급결정에 따라
1천200만원을 지급한 뒤 부당하다며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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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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