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이 집회와 관련된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며 시위를 한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대구시청 인근 상인 49명이 대구지하철노조와
지하철공사 등을 상대로 낸
집회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시청 앞 도로를 점거하고 소음을 낸 것은 사실이더라도 이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상인들은 지난 해 7월 대구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시청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열어
매출이 1/3정도 줄었다며
대구지하철 노조와 지하철 공사,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사람에 5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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