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학교 부근이라며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 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장모씨가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 예정인 골프연습장이
학교와 41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와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주변 주거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을 낸 장씨는 2천3년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에 지상 6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만들기 위해 달서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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