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때 전라남도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발생한 불법 도청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의 당선을 위해 불법 도청이 이뤄진데다 이의원의 결정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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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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