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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가
2천7년부터 실시됩니다.
사회가 부담을 나누어 지겠다는 좋은 취지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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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천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노인요양보장제는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자들을 사회가 함께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치매나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이
유료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면 요양비나
간병비를 보조해주는 내용이 중심이지만
정작 요양시설 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대구의 경우 유료 요양시설이 하나도 없고
돈을 받는 전문요양시설도 1개에, 정원은
고작 40명도 안됩니다.
대구의 노인인구는 18만6천여 명,
노인인구 비율은 8%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설 수나 수용 인원이
대구에 비해서는 다소 많습니다.
하지만 65살 이상 노인이 35만 명,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모자라기는 마찬가집니다.
환자 본인과 주변 가족들에게만 지우던
부담을 사회가 같이 나누어 가려면
일본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1/10 수준에 불과한
관련 시설 확충이 선결과젭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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