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새 국적법을 통과시킨 지난 5일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포기 신청을 한
사람은 46명으로, 이 가운데 42명이 남자였습니다.
이는 지난 해 국적 포기자가 9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부는 오늘 새 국적법을 시행한다고 밝혀
앞으로는 병역기피를 위해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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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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