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위조한 약속어음을 주고 현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2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서울역 앞 길에서
위조된 백지 약속어음 20장을 산 뒤
다음날인 13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부 43살 이 모씨에게 위조된
어음을 보여주고 현금 240만원을 받아
사용하는 등 두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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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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