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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의연금 등 공금 1억 6천만원 유용

이상원 기자 입력 2005-05-24 06:33:2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계는
수해지역에 기탁해야 할 수재의연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쓴
모 건설협회 지회장 66살 변 모씨와
전 사무처장 60살 김 모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협회 기획실장 42살 민 모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변 씨 등은 지난 2천 3년 9월
모 건설협회로부터 받은 태풍 매미 수재의연금
3천만원을 경상북도에 기탁하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데 써버리고
비용을 허위로 과다산정해 회계처리하는 등
모두 1억 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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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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