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학교 관계자에게 집형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는
모 교육재단 이사 43살 하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가 학교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약속하면서
6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점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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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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