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4일 병역을 마치지 않고서는
국적을 포기하기 못하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21건이 접수돼 지난 해 대구·경북에서 나온
국적포기자 9명의 두배를 넘었습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적 포기 신청자
21명 모두가 1991년에서 98년 사이에 태어난
남자라면서 병역면제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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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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