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03년 3월 여관 건물의 감정액을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0억원 이상 감정가를
올려주는 등 감정가를 부풀려주고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감정평가법인 전 대구경북지사장
백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주고 허위 감정평가를 부탁한 권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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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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