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건축업자 장모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건축허가 반려는 부당하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란
이유로 주거용 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요건을 갖춘 허가를 제한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해 4월 구미시 구포동에
다가구주택을 짓기 위해 구미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매립장 주변이라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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