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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청이
건축 등 각종 집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천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원배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보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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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위한 보상작업이
추진중인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일대.
지난 1월 도로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민원을 제기한 인근 주민들은
지난 3월말 주택 개발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받고도 지난달 초
민원배심제에 민원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두 차례 민원배심원 회의가 열렸지만
돈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
민원 배심제의 원칙 때문에
조정이 되지 않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SYN▶ 민원배심원-(하단)
(주민들이 혹시 피해보상 등 돈 관계
이야기가 나오면 듣는데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피해(보상)관계는 법원에서 할 문제이다)
개발업체는 다시 민원이 재기되면서 사업승인이 늦어져 결국 업체만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민원배심제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 개발업체 관계자-(하단)
(중복된 민원으로 다시 넣었다는 것은 돈을 더 받고자하는 그런 의도라고 본다)
관할 구청역시 민원에 대한 사실 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팔장만 끼고 있습니다.
◀SYN▶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하단)
(자기들이 그냥 가져와서 이러이러해서
제안합니다.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거든요.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허가 내주고 나면
좀 시달리겠죠)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민원배심제가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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