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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성일 전 의원 징역 5년 중형 선고

이태우 기자 입력 2005-05-04 10:38:1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광고물 사업자로부터
1억 8천 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신성일 전 의원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직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5년에 뇌물 액수 만큼인
추징금 1억 8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2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하 유니버시아드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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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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