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23일까지
전세버스의 불법, 탈법 운행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따라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와
달리는 차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차량 안에 가요반주기를 부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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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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