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교도소 직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대구교도소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66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소자에게 휴대폰과
부정 물품 반입같은 편의를 제공하면서
금품을 챙겨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을
감안하다라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대구교도소에서 교화상담역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천3년 6월부터
사기죄로 복역 중인 이모씨에게 가석방이
되도록 도와주고 수형생활에 편의를 봐 주겠다면서 5차례에 걸쳐 6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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