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의
불법 도청 사건에 개입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불법 도청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어제 대구지방법원 형사 6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의원은
심부름센터 직원을 동원해 열린우리당 후보 측근 집에 도청기 설치를 지시하는 등 불법도청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로 지난 달 24일 구속된 뒤
지난 11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