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수사기록에 의존하기보다는 법정에서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을 직접 듣고 실체를 파악하는 '공판 중심주의' 강화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증거를 강조하는 판결이 잇달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 업무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대구시내 곳곳에서 차량 방화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 2월, 검찰은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사는
20살 이모씨를 차량방화혐의로 구속했습니다.
(CG)"검찰은 취업이 안돼 달성공원 부근
뒷골목에서 차에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근거로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이씨가
부인하는데다,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INT▶김준호 변호사
(수사기관이 자백에만 의존해서 공소를 했는데
자백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을 선고 받고 형을 살던
50대 남자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CG)"검찰이 기소한 범행 시간에 피고인이
다른 곳에 있었고,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무죄판결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피의자의 자백 등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에만 집착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 수사 업무의 위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또 검찰이 수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교도소직원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검찰과 법원의 시각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S/U)"대구지방법원의 이번 판결들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방침과 관련해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지역 법조계에 더욱 민감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