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8월말까지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8천 9백여 만 제곱미터와
건물 천 500여 동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유휴상태를 확인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조치를 내리고,
변상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또 공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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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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