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가 도입됨에 따라
분양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천 제곱미터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는
분양보증이나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양을 해야 합니다.
분양신고 없이 분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후분양제가 시행되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지구는
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