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가 도입됨에 따라
분양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피분양자들의 재산피해가 크게
줄어드는 등 긍정적 효과로 분양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천 제곱미터 이상 상가와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과
지상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또 분양보증이나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양을 해야 합니다.
처벌규정도 강화돼 분양신고
없이 분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도 강화됩니다.
하지만 후분양제가 시행되는
23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지구는 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확인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오피스텔 이상과열 리포트
뒤에 붙이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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