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 폭주

이상원 기자 입력 2005-04-12 17:28:28 조회수 0

◀ANC▶
지난달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
대구시내 구,군에
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달서구청 건축과.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의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배성윤/대구시 대곡동
(이의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납세자 연맹의 인터넷 신문도 보고)

◀INT▶ 김태경/아파트 계약자
(당연히 내야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냈습니다.
위헌이라는 얘길 듣고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의신청은 지난 2천 3년부터 접수됐지만
달서구의 경우 위헌판결이 나기 전까지
2년여 동안 접수된 980여건보다
최근 열흘동안의 접수건수가 더 많습니다.

◀INT▶ 김태군 건축과장/대구 달서구청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이의신청한
건수가 전체 천 200여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지난 2천 2년 1월부터
올해 3월 24일 사이에 분양승인을 받은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대구지역의 경우 2만 천여 가구에
금액은 34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달까지 접수된 대구지역
이의신청 건수는 3천 800여 건에
금액은 76억원입니다.

MBC NEWS 박재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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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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