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부담금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업체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소비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INT▶
이소희/대구시 만촌동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분양가를 책정할 때 그것까지 계산해서
책정하는 것 같은데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부담금을 냈지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할 자치단체에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24일부터
부담금 부과주체가 소비자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로 변경되면서
주택업체도 헌법 소원제기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정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재판부의
결정에 개발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INT▶
금용필 부장/(주)대백종합건설 주택영업팀
(금번 판결에 따라 저희 주택업계에서는
분양가 상승요인인 부담금을 내지않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위헌결정으로
부과 대상 아파트 가운데
미분양 계약자들에게는 부담금 부과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금교신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