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20분쯤
대구시 북구 노원동의 도로에 세워져있던
화물차의 적재물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대구시 북구 조야동 21살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회사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뒤 호기심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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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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