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하루 140명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인 독도가
훼손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차례에 70명, 하루로는 두 차례에
140명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도 출입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더라도 이 정도 인원이
안내원과 함께 미리 잡힌 코스대로
관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도 완화 조치와 함께
지난 해 태풍으로 파손된 등산로나 난간,
등대 같은 시설물을 정비하는 공사는
이 달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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