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낙동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하수처리장
설계 기준을 강화해 보다 깨끗한
물을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
설계 수질을 법적 기준보다 30-40%
강화하고, 수질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처리시설 방류구에
생태습지를 조성해 나갑니다.
처리시설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낙동강과 지방 1,2급
하천 인접지역 500미터 이내,
상습 침수 지역에는 가능하면 하수처리
시설을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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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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