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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일반인대상 토지매입 추진

이상원 기자 입력 2005-02-17 18:44:23 조회수 0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개인이나
법인명의로 등기된 토지나 정부투자지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토지인데,
매입대상 규모는 도시지역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이상의 토지이며,
도시지역 이외는 6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매입대상토지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개선해
매각 신청인이 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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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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