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올해에도 적극적인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최근 투자관리팀을 새로 만들고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와
시행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이 투자할때는
교육훈련비 등 보조금 지급 한도를
직원 1명당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국내 기업은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를 구미 이외에도
포항과 경주에도 만들고
수도권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면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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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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