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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땅이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으로 제때 사들이지도 못하고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이런 땅이
상주시 면적만큼이나 됩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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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이 대지는
1988년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개발 없이 방치되면서 땅 주인은
구미시에 매수신청을 했고 2천3년 말,
15년 만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지 10년이
지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자치단체에 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관계 법이 정리되면서 가능했습니다.
(S/U)
"경상북도가 사들여야 하는 땅은
3.4제곱킬로미터에 7천200억 원쯤 됩니다.
이 가운데 322억 원 어치는
이미 매수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CG)
"하지만 심의를 거쳐 사들이기로
결정한 303건의 토지 가운데서도 실제로
사들인 것은 44건에 불과합니다.
그 만한 돈이 자치단체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사들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임시특별회계로 만든
자치단체도 13개에 불과합니다.
◀INT▶문재환 경상북도 도시계획과장
(김천 구미 등 13개 시군에서
임시특별회계 8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묶이고도 10년 이상 방치돼 있는 땅이
상주 시가지 만한 97제곱킬로미터,
경상북도는 2천7년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뒤 가능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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