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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 운영

이상원 기자 입력 2005-01-06 17:39:53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는
설날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중점 점검대상은 하도급 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지 않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 등이며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절차를
생략하고 현장방문 조사를 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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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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