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국민연금 5천400만 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대구시 북구 태전동 44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47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 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했던 김씨와
식당을 하는 최씨는
국민연금가입자가 사립학교연금 등
다른 연금법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악용해
유치원에 근무한 것처럼
가짜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각각 2천300만 원과 3천100만 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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