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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이태우 기자 입력 2004-12-20 06:11:15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끊어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6살 김모 씨에 대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2월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농수산물 조합법인을 차려 놓고
100여 명에게 농산물을 판매한 것처럼
가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
수수료로 2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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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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