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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법 비상

이태우 기자 입력 2004-12-10 19:23:37 조회수 0

정부가 추진 중인 백두대간보호법에
경상북도 주요 산간 지역이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 곳은 봉화와 영주, 예천과
문경 등 6개 시·군 13만4천여 헥타르로
전국 포함 면적의 1/4에 해당합니다.

경상북도는 각 지역의 민원이 폭발하자
지역 실정에 따라 당초 포함 면적의 33%에
불과한 4만4천여 헥타르로 조정한 안을 두고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불가피하게 보호 지역에
포함되는 사유지는 연간 600억 원 가량의
예산으로 사들일 계획이지만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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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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